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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1인 출판사] 2. 출판사 신고하기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출판사 신고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출판업 증빙을 해야 면세 사업자가 가능하므로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명을 정하셨으면, 출판사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3. 임대차계약서(사무실 혹은 전/월세인 경우)

4.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로 창업할 경우)

 

위 서류 외에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출판사 신고서 작성은 관할구청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되고,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미리 작성하여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 신고서는 아래 경로의 페이지 하단에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서: https://bit.ly/3v9anoy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

 

www.law.go.kr

출판사 신고서 양식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으면, 평일 업무 시간에 맞춰 관할구청에 방문합니다.

출판사 신고는 대체로 관할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하여 서비스데스크에 문의를 드렸고, 관련 담당자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서류 확인을 하고 접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알아본 바로 의하면, 접수가 완료 후에는 추가로 할일 없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접수한 당일 면허등록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관할구청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후 안내 받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면허등록비는 27,000원이며, 매년 1월1회 납부합니다.

출판사를 12월에 등록할 경우 다음 해 1월에 또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1월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판사 신고는 처리되는데 1~2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하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 재방문하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수령하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요약]

1. 서류 준비(신분증/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 평일 업무 시간에 관할구청 방문(문화체육과)

3. 접수 및 담당자 서류 검토

4. 면허등록비 지불(관할구청마다 처리 방식이 다름)

5.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 문자 수신

6. 관할구청 재방문 후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