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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1인 출판사] 4. 사업자 통장 만들기


제휴사(유통사)와 계약을 하려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에 책이 판매될 경우 정산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통장은 기업뱅킹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은 없었습니다.

직접 기업뱅킹 창구로 방문하셔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면 개인창구 번호표가 아닌 기업창구 번호표를 뽑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개인창구에 비해 기업창구의 대기인원이 적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없이 사업자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IBK기업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출판사 신고증

 

제가 만들 때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2개만 있으면 되었고,

사업자 등록증이 사본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이라도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출판사 신고증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할 은행에 미리 전화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는 매출이 없으므로 한도계좌로 설정됩니다.

한도계좌는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 1일 1회 최대 30만원 한도계좌로 생성되었습니다.

매출 증빙을 할 경우 한도계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납본 보상을 미리 받았거나 기매출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만 미리 준비한다면, 한도없는 계좌를 생성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장


[요약]

1. 기업뱅킹을 운영하는 은행 선택

2. 사업자 통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3.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창구에서 한도계좌 설정되지 않은 사업자 통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