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보다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앞서 [Chapter 2]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 시 출판업 증빙(출판사 신고증)을 해야 면세 사업자가 가능하므로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사업장 주소지) 방문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체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빠르면 3-4시간, 늦어도 1일이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아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굳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매우 편했습니다.
기본 정보나 사업장 소재지까지는 입력이 어려운게 없는데 업종 선택에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팝업 화면에서 업종코드 옆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전자책을 제작도 하고 유통사와 계약하여 판매도 할 계획이여서 주업종으로 출판,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를 선택 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신청해야 되므로, 사업자 유형은 면세를 선택합니다.
이후에 작성할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넘어가시고 다음화면에서 출판사신고증 스캔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에 작성을 완료하고 신청하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 오후 4시쯤 신청했는데, 다음 날 오전 10시에 등록 완료 문자를 수신 받았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보여지는 페이지에서 내용 입력 후 발급하면 됩니다.
[요약]
1. 사업자 등록보다 출판사 신고를 선행(면세 사업자 등록을 위함)
2.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3. 사업자 등록 완료 문자 수신 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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